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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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판시사항

전치절차에 있어서의 절차의 엄격성 여부

판결요지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필요를 넘어서 국민에게 지나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유원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규, 김문희, 장경찬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3 선고 85구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박건섭은 1979.6.11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금 440,000,000원에 매도하고 1982.1.20까지 그 대금을 모두 받고서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위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소정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 금 256,832,688원, 방위세 금 51,366,537원을 부과, 고지하고,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1.1.19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 원고는 1984.4.12 피고에게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압류를 해제하여 주도록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달 16일 위 신청을 거부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의 규정등에 의하면, 같은법 또는 다른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행정심판절차에 의하여도 권리구제가 실현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심사청구서, 을 제5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4.6.14 심사청구를 한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심사청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사실을 보면, 위 심사청구는 위 압류처분에 대한 해제를 구하는 것이지 위 거부처분에 대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위 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 역시 그 청구를 위 압류에 대한 해제청구로 보고, 원고가 위 압류에 대하여 해제신청을 한 1984.4.12에는 적어도 위 압류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는 그때부터 60일내인 1984.6.11까지 제기되었어야 하는데 위 청구는 그보다 3일후인 1984.6.14 제기되었으므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하여 위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그 밖에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치절차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4호증(을 제5호증, 심사청구서)의 기재를 보면, 청구취지에는 처분청인 이천세무서장은 청구인(원고)이 1984.4.12 제기한 국세징수법 제50조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을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처분을 취하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어 그 표현이 다소 애매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심사청구서 (7)처분청란에 이천세무서장, (8)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란에 1984.4.16 (9)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란에 제3자의 소유권주장청구에 대한 통지라고 분명히 적혀 있고, 그 청구이유에서는 청구인의 제3자 소유권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조처가 부당함을 누누히 공박하며 청구인(원고)이 제기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을 받아들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판청구서(갑 제3호증의 2, 3)에도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청구인이 그 압류를 해제하라 함은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위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하는 취지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른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ㆍ전문성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ㆍ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필요를 넘어서 국민에게 지나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이 아니다. 갑 제3호증의 1(심판결정)기재에 의하면, 재무부 국세심판소도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심판청구의 본안에 들어가 재결하고 있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조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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