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의 증여세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조정자
마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5.12.26 선고 85구52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9.13 그 아들인 소외 임성운에게 수원시 원송동 275-5 전 1,331평방미터중 258.77분지 78.77을 증여하였다 하여 수증자인 위 임성운에게 증여세(7,188,520원)와 방위세(1,437,700원)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인 위 임성운이 그 증여세등을 체납하자, 피고가 1984.9.19 증여자인 원고에게 위 증여세등의 연대납부의무자임을 통지하고, 같은해 11.15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 원고소유 토지(경기 시흥군 수암면 조남리 455-1 대 1,339평방미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으므로 아직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증여자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여기에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이에 상반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