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것이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 정당한 이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남기탁
박삼식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11.29. 자 1982년항고심판(당)제149,150,151,152,153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시 이 사건 상표권자인 소외 조용돈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피심판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위 조용돈으로부터 그 상표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 정당한 이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의 심판이 제기되어 그 심판청구의 예고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발생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45조 제3항)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예고등록이 된 후에 원판시 상표권을 양도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상표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