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일내에 6회에 걸쳐 판돈 3,000,000원여가 오간 도박과 상습성 유무(적극)
단시일내에 전후 6회에 걸쳐 판돈 3,000,000원여가 오간 도박의 경우, 1회의 도금 및 승패금과 압수된 금원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인 오락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여기에는 상습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3.22. 선고 84노49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인정의 도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1회의 도금 및 승패금과 압수된 금원 등을 볼때 일시적인 오락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시일내에 전후 6회에 걸쳐 판돈 3,000,000원여가 오간점을 볼때 여기에는 상습성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상습도박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