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간에 수십회의 도박을 하였으나 상습도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고인이 1982.3.1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동월 17. 17:30경부 터 18:30까지 사이, 동월 21. 17:00경부터 22:00까지 사이에 1회에 20,000원 내지 100,000원씩의 판돈을 걸고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십회 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전과도 없으며, 또한 피고인과 더불어 위 도박행위를 한 공범들은 1982.10.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도박행위를 계속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1982.3.21 이후에는 스스로 위 도박행위는 물론 다른 어떤 도박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도박의 회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만으로 피고인의 위 도박행위가 바로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변호사 도태구, 정태원
수원지방법원 1985.5.16. 선고 85노30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사기도박의 범죄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2 또는 공소외 1, 2, 3과 더불어 1982.3.1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같은달 17.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 같은달 21.17:00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그 각 설시장소에서 1회에 20,000원 내지 100,000원씩의 판돈을 걸고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십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도박의 횟수, 방법 및 판돈의 액수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된다하여 이를 상습도박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전과도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더불어 위 도박행위를 한 위 공소외인들은 1982.10. 하순경까지 위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행위를 계속하였는데도 피고인은 1982.3.21 이후에는 스스로 위 도박행위는 물론 다른 어떤 도박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설시와 같은 도박의 횟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그 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도박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판시의 상습도박행위를 원판시의 사기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