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의 적법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부본이 공판정에서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법정에서 변경된 기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변론한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장희목(국선)
서울고등법원 1985.4.16 선고 85노290,85감노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가려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부본이 공판정에서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법정에서 변경된 기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 변론한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