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다카578 판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다카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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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어음금이나 수표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의 손해액

판결요지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으로부터 어음액면금 또는 수표액면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됨이 당연한 법리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제보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2.19. 선고 84나14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예비적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을 통해서 소외 2가 피고회사 명의로 제1 배서인을 위조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우리나라의 소위 지하경제에 있어서 엿보이는 사채중개업자와 전주들의 사채거래의 실상에서 원고의 과실은 그 부인의 길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1,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액의 기초를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할인금액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그러나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으로부터 어음액면금 또는 수표액면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됨이 당연한 법리이므로(당원 1985.8.13. 선고 84다카979 판결참조)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는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은즉 원고의 상고는 이점에서 이유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예비적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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