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로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기왕의 도로를 행정청이 확장포장한 경우 도로부지 소유자에게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후 행정청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위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4.5.28. 선고 74다399 판결
김을용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대구고등법원 1985.1.18. 선고 84나105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의 합병후 부산직할시 동구 좌천동 881의 4 도로 311㎡를 피고는 적법한 권원없이 1972.2.16경부터 1974.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주변에 있는 좌천아파트 진입로부지에 편입하여 도로조성공사를 한 이래 계속하여 이를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 피고는 원심의 1984.11.9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4.11.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도로로 편입 개설한 토지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여러 사람에게 분양할 때 그 택지의 공로로서 통행로로 공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도로조성공사를 한 것은 1972.2.16경부터 1974.경에 이르는 사이임은 원고가 주장하고 원심이 확정한 바인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2,3,4 및 갑 제1호증의 2,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합병전 토지의 일부인 위 같은곳 881의 4,6,7 각 토지는 토지대장상으로는 1967.7.19, 등기부상으로는 1973.10.29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등재되어 있고 그 외 여러 증거자료나 당사자의 변론의 취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도로측조(확장)공사가 있기 전에 이미 사실상 도로로 공여되어 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자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좌천아파트 진입로의 확장공사를 하기전부터 기와에 도로가 있었는데 다만 그 토지속에 원고소유의 땅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는 모르겠다는 원심증인 박세봉의 증언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피고주장사실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위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즉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5년전에 이미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였고 진입로 공사는 기왕에 있었던 도로를 확장포장한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그 도로는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때에 도로로 개설한 것이라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토지의 소유자는 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토지에 설사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그 확장과 포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나무라는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