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가 교체됨에 따라 종전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키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새로운 어음거래 약정을 하였더라도 전대표이사가 제공한 물적담보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예
일정의 어음거래약정기간동안 채권자로부터 할인받은 어음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장부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금등의 입금으로 기존의 어음거래상의 채무를 모두 소멸시켜 그 거래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위 어음대환 내지 어음개서의 형식을 취한 것 뿐이라면, 그 직후에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교체됨에 따라 종전의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키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새로이 연대보증인으로 삼을 의도로 채권자와 사이에 새로운 어음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다를뿐 약정내용이 동일하고 종전부터의 어음거래로 인하여 변동되어온 채권채무가 그대로 유지된 채 어음거래가 계속되어온 이상 종전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동인이 제공한 물적담보책임이 그 싯점에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동인의 물적담보기간이 그 싯점에서 종료된다고 보더라도 본래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조동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부산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전병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미성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1980.9.16 같은 소외 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같은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같은해 11.8에는 같은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어음거래로 인한 채무의 물적담보로서 원고소유의 같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의 위 어음거래약정은 그 기간이 원래 1년이었으나 피고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간씩 연장된다는 그 어음거래약정상의 조항에 따라 1982.9.15까지 연장되었으나 그 연장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1981.2.26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1982.9.16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에 새로운 어음거래약정이 체결되었고(새로운 대표이사가 그 연대보증인이 되고 원고는 그 연대보증인이 아님), 한편 1980.9.16부터 1982.9.15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할인한 어음들은 그 지급기일이 모두 결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은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니, 피고는 같은 주식을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이행이 불능상태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73년경부터 피고와의 사이에 어음거래를 시작하여 이 사건 주식이 그 담보로 제공된 1980.11.경에는 같은회사의 피고에 대한 어음거래상의 채무가 금 136,658,639원이었고 그 후에도 그 채무는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액수로 계속되다가 같은회사가 부도난 1983.8.경에는 같은회사의 피고에 대한 어음거래상의 채무가 금 165,868,456원에 이르렀는데, 다만 피고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자금융기관으로서 법률상 180일은 넘지 않는 단기여신업무만 수행할 수 있을 뿐이어서 3개월마다 새로운 어음을 할인해 주는 소위 어음대환 내지 어음개서의 형식을 취하여 장부상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어음거래상의 채무는(같은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는) 3개월 단위로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알아볼 수 있고,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서의 조항을 모아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의 어음거래는 소위 계속적 거래관계로서 그 채무는 장래 어음거래로 인하여 증감, 변동되는 모든 채무를 포함하는 것이며 특히 그 제2조에 의하면 어음에 의하여 대출이 된 경우에 그 대출금 채무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인정과 같이 1980.9.16부터 1982.9.15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회사로부터 할인받은 모든어음이 결제된 것으로 장부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금등의 입금으로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의 기존의 어음거래상의 채무를 모두 소멸시켜 그 거래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예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할인해 주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면 그 직후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교체됨에 따라 종전의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키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새로이 연대보증인으로 삼을 의도로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에 새로운 어음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다를뿐 약정내용이 동일하고 종전부터의 어음거래로 인하여 변동되어 온 채권채무가 그대로 유지된 채 어음거래가 계속되어 온 이상 원고의 연대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원고가 제공한 물적담보책임도 그 싯점에서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물적담보기간이 그 싯점에서 종료된다고 보더라도 어음결제 사정이 위와 같다면 본래의 채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주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소멸을 인정하려면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이 갱신되어 계속 효력을 발생하더라도 원고가 제공한 주식의 담보효력은 연대보증계약 기간까지이고, 새로이 어음거래계약이 갱신되면 담보의 효력도 당연히 상실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어음이 만기에 이르면 새로운 어음과 대체되는 소위 어음대환 내지 어음개서를 하는 것이 기존채무의 연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소멸케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는 사실이 명백한 후에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질권은 1982.8.15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어음거래 및 그 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 법을 저지른 것이 되고 이는 파기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