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532 판결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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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공1986.6.1.(777),761]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규정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의 규정은 효력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제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심판시 피고의 금전차입행위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 규정은 단속법규일 뿐 효력법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위 규정은 효력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85.11.26 선고 85다카122 판결 )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에 관한 원심의 해석은 당원의 위 판례에 상반되고,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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