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인사찰이 조계종파 종헌, 종규, 사찰대장 등의 등재나 그 중앙종단에 불교단체로 등록된 경우 그 종파에 속한 독립된 사찰로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나. 사찰의 권리능력 또는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의 유무
다. 개인소유 사찰의 처분행위에 불교재산관리법 상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가. 개인사찰인 암자가 조계종파 종헌, 종규, 사찰대장 등의 등재나 그 중앙종단에 불교단체로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사찰이 위 조계종파에 속한 독립된 사찰로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사찰이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교재산관리법 에 따른 사찰 및 주지취임등록처분의 유무에 의하여 그 사찰의 실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찰은 그 등록처분의 유무에 불구하고 권리능력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독립된 권리능력과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그 단체의 규약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사찰을 대표한다.
다. 개인소유사찰로 남아 있었을 뿐 그것이 독립된 사찰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니었고 또 그 재산이 조계종파의 소유로 귀속된 것도 아니라면 그 재산이 비록 불교목적의 시설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교재산관리법 상의 불교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그 소유자의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불교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
가. 불교재산관리법 (1988.5.28자로 폐지)제6조 나. 민사소송법 제48조 ,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 제9조 다. 제11조
대한불교조계종 안양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신한개발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안양암은 원래 망 소외 1이 1889.9.경 창건한 개인사찰로서 그의 아들인 망 소외 2가 1926년경 이를 승계한 후 구 사찰령 에 의한 주지취직인가를 받고자 편의상 당시의 조선불교 조계종파에 소속하여 그와 그가 선정한 승려 등이 주지임명을 받고 당국의 주지취직인가 까지 받았으나 실제로는 위 소외 2의 개인사찰로 관리운영하였을 뿐이며, 1959.12.경부터는 위 소외 2가 그의 아들인 소외 3을 주지로 선정하여 위 안양암의 관리, 운영을 전담하게 하다가 1962.5.31 불교재산관리법 이 실행되자 위 안양암을 위 법 소정의 사찰로 등록하기 위하여 다시 구 사찰령 시행당시에 했던 것과 같이 명목상 대한불교 조계종파에 소속하기로 하고 위 소외 3을 주지로 임명하게 한후 관할청에 위 안양암을 위 조계종파 소속으로 하는 불교단체 및 주지취임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구비서류의 미비로 등록을 받지 못하였고, 위 소외 2와 소외 3은 그후 수년간 위 안양암을 무등록, 무소속의 개인사찰로 운영하다가 1967년경 이를 대한불교 원효종파에 편입시키기로 하여 위 소외 3이 그 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다음 위 소외 2가 위 안양암에 속한 사찰부지와 건물 등 재산일체를 대한불교 원효종에 증여하고 위 소외 3이 주지로서 위 증여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피고 대한불교원효종 안양암에 대한 사찰 및 주지취임등록을 신청하여 1968.2.19 관할청에 그 등록을 마치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 대한불교 원효종 안양암으로 등록되기 전까지의 안양암은 원래 개인사찰로서 그 것이 구 사찰령 에 의한 주지취직인가나 불교재산관리법 에 따른 사찰등록의 편의상 명목상으로만 각 그 당시의 조계종파에 소속하여 그 종파에서 주지를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일뿐 위 안양암을 승계한 위 소외 2가 위 안양암의 주지선정에 관한 권리나 그에 속한 사찰부지와 건물 등 재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관리 처분권을 위 종파에 귀속시킨 것도 아니고 그것이 위 종파소속의 사찰로 등록된 것도 아니어서 명목상으로 위 종파에 소속된 것과는 관계없이 위 안양암은 여전히 위 소외 2 개인소유의 절로 남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위 조계종파가 위와 같이 명목상으로 자기 종파에 소속함에 따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사찰령 시행당시부터그 종헌이나 종규, 사찰대장에 위 안양암을 그 종파소속의 사찰로 등재해 왔고 그 종파의 중앙종단불교단체 등록을 함에 있어 위 안양암을 그 종파에 속한 사찰이라 하여 사찰재산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처분권이 없는 자가 한 사찰등재 또는 사찰재산의 등록에 불과하여 그 등재 또는 등록된 대로의 사찰창설이나 재산귀속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 이치이므로 위 조계종파 종헌, 종규 사찰대장 등의 등재나 그 중앙종단의 불교단체 등록만으로는 위 안양암이 위 조계종파에 속한 독립된 사찰로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 대한불교 원효종 안양암으로 등록되기 전까지는 안양암은 위 소외 2의 개인소유인 불교목적 시설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독립된 권리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여 그것이 위 조계종파에 소속된 독립된 사찰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사찰령 또는 불교재단권리법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사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 대표자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사찰이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교재산관리법 에 따른 사찰 및 주지취임등록처분의 유무에 의하여 그 사찰의 실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찰은 그 등록처분의 유무에 불구하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독립된 권리능력과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가지며 그 단체의 규약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사찰을 대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 당원 1982.2.23 선고 81누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대표자가 말하는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안양암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할청에 등록된 피고 대한불교 원효종 안양암의 주지로 취임하여 그 취임등록을 마치고 주지로 재직하던 위 소외 3이 그 사찰재산을 불법처분하여 소속종단으로부터 주지직에서 해임된 후 피고 대한불교 원효종 안양암이 등록되기 전에 위 안양암이 명목상 대한불교 조계종파에 소속하여 불교단체등록을 신청한 사적이 있음을 내세워 위 조계종파로부터 위 안양암의 주지로 임명받고 그것이 위 사찰등록이전부터 존재하여온 피고 대한불교 원효종 안양암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피고 원효종 안양암으로 등록되기 전까지의 안양암은 그 창건자로부터 이를 승계한 망 소외 2의 개인소유인 절로 남아 있었을 뿐 그것이 조계종파에 속하는 독립된 사찰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고 대표자가 말하는 원고 대한불교 조계종 안양암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대한불교 원효종 안양암의 사찰등록 이전부터 존재하여온 별개의 독립된 사찰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이는 피고사찰의 주지직에서 해임된 위 소외 3이 불교재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피고사찰을 그대로 두고 피고사찰의 소속종파와는 별개의 종파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것이어서 피고사찰의 별칭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것이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 대한불교 조계종 안양암은 그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어느 사찰이 불교단체인 독립된 사찰로서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찰 및 주지가 관할청에 적법하게 등록신청하여 수리 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당사자 능력유무를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에서 원고가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의 여부까지 심리 확정한후 그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원심의 위 판단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주장은 원고 안양암이 피고의 사찰등록전부터 존재하여 온 피고사찰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찰이라는 원심확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데 불과하다.
또 내세우는 판례들은 등록은 되지 않았으면서도 독립된 실체를 갖춘 사찰의 주지 임명의 효력 또는 그 당사자 능력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원고 대표자의 상고이유 제3,4,5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불교 원효종 안양암으로 등록되기 전의 안양암은 망 소외 2의 개인소유 사찰로 남아 있었을 뿐 그것이 독립된 사찰로 존재해온 것이 아니었고 또 그 재산이 위 조계종파의 소유로 귀속된 것도 아닌 이상 그 재산이 비록 불교목적의 시설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교재산 관리법상의 불교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재산이 불교단체소유가 아니라면 그 소유자의 재산처분에 관하여 불교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2가 위 안양암의 재산을 대한불교 원효종에 증여한 것은 불교재산관리법 상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교재산관리법 상의 사찰재산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위 소외 2의 위 증여행위가 관할청의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유효한 이상 피고 대한불교 원효종안양암이 위 재산을 인수 소유하고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불교단체관할청의 등록절차에 관한 심사를 거쳐 그 사찰등록을 마친것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사찰등록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도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독립된 실체를 갖추고 있는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없이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