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88 판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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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추계조사결정의 요건

판결요지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추계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9.3 선고 85구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4.1.1부터 그해 3.31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가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위 과세기간동안의 총매출액을 금 8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금 6,354,149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서울지방 국세청에서 인근의 (주소 생략) 소재 소외인미용실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밀장부를 발견하여 이를 토대로 같은 과세기간의 총매출액을 금 158,499,955원으로 적출하여 수정신고케 하였고 한편 조사시점인 1984.4.23 당시의 원고의 업소와 위 소외인미용실의 사업장면적과 시설규모, 종업원 수, 미용단가, 인건비 지출액 등 업황을 상호 대비하여 보면 원고업소의 총매출액이 위 소외인미용실의 그것보다 하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여 위 소외인미용실과의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원고업소의 총매출액을 위 소외인미용실의 그것과 같은 수준의 금 158,500,000원으로 추계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원래 건물 합계 55평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과세기간중인 84.1.29경 건물합계 34평을 사업장에 편입시켜 사업장 총면적을 89평으로 확장하여 영업하여 왔는데 이러한 특수사정을 감안함이 없이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업소와 위 소외인미용실의 사업장 면적 등 업황을 상호 대비하는 것만으로 원고가 비치, 기장한 장부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 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추계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4.4.23경 원고에 대하여는 그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대하여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추계사유를 적출해 낼만한 아무런 자료조사도 없이 원고의 자진신고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가 행한 동업자 권형방법이란 추계과세의 요건이 발생한 후에 그 총매출액 등을 추계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고 그 자체가 추계의 요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동업자와의 업황과 대비하는 것만으로 위 설시의 자료조사 없이 곧바로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또 피고가 사후 원심설시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재경정을 하였다 하나 이는 원심에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전혀 새로운 사실일 뿐더러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결론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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