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동조 제1항 소정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요건인지 여부(소극)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고 동조 제2항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서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2.1.23. 소외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에 매도한 경기도 광주군 (주소 생략) 외 49필 임야, 지상 입목은 1969.6.12.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산림법 제8조 제1항 에 의한 조림계획인가를 받아 1970.3.경부터 1972.6.경까지 사이에 식재·조림하여 관리하여 온 산림에 있는 것으로 그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어 같은 취지의 사실을 확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그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2항 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 할 것 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원고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