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결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처분의 효력 및 쟁송의 대상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처분의 효력 및 전심절차의 적법여부 판단기준
다. 법인세 추계세액의 요건 및 위 요건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라. 상소심이 파기자판하여 각하한 사례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두고 증액부분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법인세 등에 있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과세관청에 의해 그 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취소할 수 밖에 없고 실지조사에 응할 경우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라. 상고심이 파기자판하여 각하한 사례.
가.나.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 제18조 , 다. 법인세법 제32조 , /라.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07조
안양산업주식회사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9,324,956원, 방위세 금 3,513,628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각하된 부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상고이유 제2점부터 본다.
(1)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갱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증액갱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두고 증액부분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갱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갱정처분만이 쟁송이 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갱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갱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6.12.23 선고 86 누199 판결 ,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1982.3.27자 원고법인에 대한 1977.사업년도 내지 1979.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와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 및 1982.5.7자 1978년도 및 1979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1982.9.27자 부과처분에 의해 증액 갱정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소중 위 각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와 방위세, 위 각 연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에 관하여 위 1982.9.27자 갱정처분을 쟁송대상으로 삼아 전체로서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견해와 일치되는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갱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갱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2.5.7 원고에게 1980년도 귀속갑종근로소득세 금 19,324,956원, 방위세 금 3,513,682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같은해 9.27 이를 갱정하여 위 갑종근로소득세를 금12,919,116원, 방위세를 2,400,590원으로 감액결정을 한 사실(을 제6호증의4 참조)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가 위 당초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한 바이므로, 위 1980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조세행정쟁송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등에 있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과세관청에 의해 그 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고 실지조사에 응할 경우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6.3.25 선고 84누216 판결 , 1985.7.9 선고 85누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법인이 1977, 1978, 1979 각 사업년도에 대한 장부등을 작성 비치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실지조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3개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위 각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와 방위세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하고 피고의 추계과세요건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다음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위법 하다 하여 위 각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0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금 19,324,956원, 방위세 금 3,513,682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