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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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증여세의 납입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부과처분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대상 재산의 범위나 그 가액의 평가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1983.9.13 선고 82누350 판결,

1984.2.14 선고 83누602 판결

원고, 상 고 인

학교법인 염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28 선고 84구3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1984.9.18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장하기를, 사립학교법 제5조 및 그에 의거한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필요적으로 소정 기준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하여 융통성이 제한되고 있는 바, 전국 925개에 달하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당해 학교법인 설립자를 비롯한 임원 및 독지가가 출연한 임야임은 주지의 사실이나, 과세관청은 학교법인의 교육목적사업에 공하도록 출연한 재산을 당해 학교법인이 수익용 자본재산으로 증자하는 절차를 마친 경우 그로써 상속세법 소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하고는 한 건의 증여세과세 사례도 없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학교법인의 신뢰가 형성된지 오래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출연재산의 경우도 원고 학교법인은 1977년 그 재산을 출연받은 이래 해마다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사항과 결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왔으나, 지금껏 증여세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었다가 돌연히 1983.11.15에 이르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의 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을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점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라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나.  제4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25조,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당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증여세부과처분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대상 재산의 범위나 그 가액의 평가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3.11.15 원고법인이 소외 김정렬과 이규환으로부터 수익용 재산으로 각 출연받고서도 2년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상속세법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증여세 대상 재산에 관한 과세가액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명시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발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이와 같은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원고 법인에 통지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위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 목적물도 분명치 아니하여 과세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라고만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와 같은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위 각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논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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