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취지는 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이나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그 단서에서 열거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위 단서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항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어서 법인의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위 단서의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나.
공업배치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공장용지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토지라도 그중 위 법조에 의한 과다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되어야 한다.
주식회사 보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이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광주고등법원 1985.6.11. 선고 83구13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취지는 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이나 이와 같이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그 단서에서 열거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법인의 업무용토지)는 위 단서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항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위 단서의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소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2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애당초 위 규칙 제75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공업배치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에 따라 산출된 과다공장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적용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공장용지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토지라도 그중 공업배치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과다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 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본 원고회사의 공장용지중 공병보관소는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인 소주의 제조공정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공장배치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못 볼 바가 아니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다공장용지 면적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산식에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 기준율인 25퍼센트를 적용하여 계산하여 보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공장용지에는 그 기준을 초과하는 과다용지가 없어서 같은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 되어야 할 비업무용 토지가 없는 셈이 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회사의 공장용지 중 공병보관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에 의해 처음부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의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7목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단서에서 말하는 내무부령에 따라 규정된 공업배치법 규정의 기준 공장면적율에 따라 산출된 토지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소론 같은 법 제11조제2항의 적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에서 잘못이 있다할 것이나 원고회사의 공장용지에 같은 규정에 따라 중과세 될 과다용지가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