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501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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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문희 외 4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3 선고 84구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음으로써 생긴 채무는 합계금 25,500,000원 외에 금 14,700,000원이 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 제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되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싯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싯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인 1978.7.16로부터 약 4개월 보름후인 1978.11.30 위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액 금 64,890,4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위 감정가액이 싯가 즉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위 감정가액으로 보아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므로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뒤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이 싯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들측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듯한 취지로 위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싯가로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상속재산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관한 인정을 잘못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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