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321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3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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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법원의 직권조사범위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5.15 선고 83누627 판결,

1985.2.13 선고 84누46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여호와의 증인의 부산대신동 회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관계 법률해석상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설사 피고가 원심에서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등을 참작하여 사정판결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인점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예외 규정이라고 볼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상고이유에서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의 참작 사유로 들고있는 점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모두 검토한 끝에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심이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가 들고있는 여러 사정을 전부 검토한 끝에 이루어진 것인 만큼 피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판결의 여지는 없다는 뜻이 아울러 포함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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