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32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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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소극)

나.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1월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강국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피고, 피상고인

삼천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4.12.12. 선고 84구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를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기간은 1980.1.1부터 1982.12.31까지이고 원심법원에 의하여 1981.10.21 이 사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은 그 취소처분에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어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만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소론 논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피고간에 다툼이 있어 쟁송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공유수면점용허가의 연장허가를 받는데 아무 장애가 없다는 취지이나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는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1월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공유수면의 보전, 이용, 관리 등을 규정하여 공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고 그 이용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된 위 규정의 적용배제를 주장하는 소론 논지는 법률상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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