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의 이천여부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의 고지를 받고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함이 없이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가 규정한 전치절차를 제대로 이천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원고
해운대세무서장
대구고등법원 1985.3.20. 선고 84구37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국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고 이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동 제56조는 위 제55조에 규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를 거친 후 일정기간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위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치요건으로서 심사 및 심판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도과를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의 고지를 받고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함이 없이 막바로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본건 소는 위에서 본 전치절차를 제대로 이천하지 아니하고 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전치절차에 관한 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나 이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