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29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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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 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801,1415 판결 ,

1981.9.8 선고 80다2442,244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길한국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24 선고 83구1112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소외 한국종합물산주식회사로 부터 영국제 수입 압력밥솥을 금 13,164,860원에 매수하여 타에 판매하였는데, 그 판매가격은 매수가격에 12.7퍼센트의 이익을 붙인 것으로 계산한 금 15,080,000원으로 추계할 것이라고 하여, 1982.12.15자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금 1,508,000원(사업자등록전의 매입분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아니하였다)과 이에 관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각 금 150,800원 합계 금 1,809,60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압력밥솥을 매수하여 소외 원동상사 대표 나병권 등에게 압력밥솥 574개를 도합 금 13,164,86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압력밥솥을 금 13,164,860원에 매수하여 부가가치율 12.7퍼센트의 이익을 붙인 금 15,080,000원에 이를 타에 매도하였다고볼 증거도 없고, 위 판매가격을 부가가치율 12.7퍼센트에 의하여 추계할 법률상의 근거도 없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금 1,316,486원(원고는사업자등록을 아니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과 이에 관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각 금 131,648원 합계 금 1,579,782원의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 행정소송법 제14조, 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395조에 의하여 항소심 절차에 관한 같은법 제372조가 상고심에서도 준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피상고인인 원고로서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는 있다할 것이나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상 구조의 차이와 피상고인은 상고장의 송달과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받게끔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1.9.8. 선고 80다2442, 2443 판결; 1980.6.24. 선고 80다801, 141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1985.1.24 상고소송기록수리통지를 받고서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1985.5.7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상고 및 부대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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