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심결하여 종결한 경우, 불복상고의 대상
나.
상표법 제43조 소정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청구의 목적
다.
상표법 제43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라.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마. 상표의 요부가 왕관을 쓴 2마리의 사자가 지구의를 받쳐들고 서있는 도형인 등록상표와 2마리의 왕관을 쓰지 않은 사자가 월계수로 둘러싸인 원형 속에 “
”의 기호를 표시한 도형을 잡고 서 있는 도형인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가.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에 의하여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 하나의 병합심결로 종결한 경우,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그 심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 위 심결에 병합된 각 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효력이 모두 생기는 것이고 병합된 사건을 풀어서 사건마다 따로 따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상표법 제43조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
상표법 제43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은 현재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사로 출원하여 공고가 되었다하여 그 출원인이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다.
라.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수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은 그 상표의 요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으로서 그 요부에 있어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으면 양상표는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밖의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요부가 왕관을 쓴 2마리의 사자가 지구의를 받쳐들고 서있는 도형인 등록상표와 요부가 두마리의 왕관을 쓰지 않은 사자가 월계수로 둘러싸인 원형속에 “ ”의 기호를 표시한 도형을 잡고 서있는 도형인 인용상표는 그 도형중에 2마리의 사자가 들어가는등 그 관념이나 칭호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없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사자들의 형체가 현저히 다르고, 그외 그 각 요부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쉽게 구별되고, 이에 더하여 위 인용상표들이 한때 저명상표이었던 사실까지 고려하여 보면,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 상표를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가.
대법원 1985.7.23 선고 85후2, 3, 7 판결 / 나.
대법원 1982.10.26 선고 82후24 판결 / 라.
대법원 1980.12.9 선고 80후16 판결
주식회사 현대의료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김성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시대복장주식회사 외 1인 상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1.27자, 1982항고심판 당 제18호, 제20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1. 먼저 이 사건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0조, 제121조,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한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심결의 병합을 할 수 있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이를 종결하며 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소정기간내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상고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 위 법 제121조에 의하여 하나의 병합심결로 종결한 경우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그 심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 위 심결에 병합된 각 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효력이 모두 생기는 것이고 병합된 각개의 사건을풀어서 사건마다 따로 따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5.7.23 선고 85후2, 3, 7 판결 참조).
따라서 피심판청구인들이 병합심결로 종결된 2개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의 상고장을 제출한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가)호 표장들의 대상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동종이라는 원심결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이 위 사실을 인정하는데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이 소론과 같이 82항심 당 20호 사건에서의 갑 제2호증(상표공보)를 가리키는 것인지, 82항심 당 18호 사건에서의 갑 제2호증(상표)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위 두 사건은 원심에서 병합심리된 것이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에서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은 82항심 당 20호 사건에서의 갑 제2호증(상표공보)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결의 증거설시에 소론과 같이 불분명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들은 이유없다.
(나) 상표법 제43조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 당원1982.10.26 선고 82후24 판결 참조), 같은 법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현재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사로 출원하여 공고가 되었다 하여 그 출원인이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인 시대복장주식회사는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사로 출원하여 그 출원공고까지 되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다) 상표법상 상품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수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은 그 상표의 요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으로서 그 요부에 있어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으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0.12.9 선고 80후16 판결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제61424호와 피심판청구인들의 인용상표(가)호 표장들을 대비하여 외관상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의 관념이나 칭호가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위 인용상표(가)호 표장들이 위 등록상표 제61424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위 상표들의 유사여부를 살피건대,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제61424호는 왕관을 쓴 2마리의 사자가 띠모양의 받침대 위에서 지구의를 받쳐 들고 서있는 도형과 '쌍사자표'라는 국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그 요부는 왕관을 쓴 2마리의 사자가 지구의를 받쳐들고 서있는 도형에 있고, 피심판청구인들의 인용상표 (가)호 표장들은 왕관을 쓰지않은 2마리의 사자가 띠모양의 받침대 위에서 지구의가 아닌 월계수로 둘러싸인 원형속에 의 기호를 표시한 도형을 잡고 서있으며 그 위에 왕관을 그려 넣고 'LION' 또는 '사자, LION'이라 표기하고 띠모양의 받침대 아래 또는 중간에 'SIDAE CLOTHES CO. LTD 시대복장주식회사' 또는 'SIDAE CLOTHES CO. LTD'등의 문자를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상표들로서, 그 각 요부는 두마리의 왕관을 쓰지 않은 사자가 월계수로 둘러싸인 원형속에 의 기호를 표시한 도형을 잡고 서있는 도형에 있다 할 것인바, 위 등록상표 제61424호와 위 인용상표(가)호 표장들은 그 도형중에 2마리의 사자가 들어가 있는등 그 관념이나 칭호에 있어서 일응 유사한 점이 없지 않은것 같지만 그 사자들의 형체가 현저히 다르고, 그외 그 각 요부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쉽게 구별되고, 이에 더하여 위 인용상표들이 한때 저명상표이었던 사실까지를 고려하여 보면,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등록상표 제61424호와 위 인용상표들은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위 인용상표들은 위 등록상표 제61424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즉 원심심결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