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 탈루된 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부(소극)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이유에서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가 없다면 이는 결정주문이 누락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대구지방법원의 1984.2.1자, 84라1 이 사건 원심결정에는 그 결정주문이 없어 항고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진 것인지 또는 기각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결정이유에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정주문이 탈루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66.5.24. 선고 66다540 판결 , 1969.6.24. 선고 69다605 판결 , 1979.7.25. 자 79마172 결정 등 참조)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