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가 주로 문답하되 검찰주사보가 불분명 또는 보조적 사항을 직접 질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애매 또는 모순된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
다. 접견금지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유무
가. 검사가 피의사실에 관하여 전반적 핵심적 사항을 질문하고 이를 토대로 그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보가 직접 문답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사가 신문한 사항중에 다소 불분명한 사항이나 또는 보조적 사항(행위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참여주사보가 문답할 때 검사가 동석하여 이를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재차 직접 묻고 참여주사보가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작성 후에는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검사의 신문결과와 일치한다고 인정하여 서명날인 하였다면 참여주사보가 불분명 또는 보조적 사항을 직접 질문하여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범행을 부인하려는 피의자에게 그 진술과 상반되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고 범행에 관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애매 또는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애매한 내용의 진술이나 모순되는 진술 또는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신문조서 전부가 바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하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변호사 신진근
서울고등법원 1984.3.20. 선고 83노326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05일씩을 위 피고인들의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거시의 각 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니 원심인정의 제1심 판결거시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소론과 같이 검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고문에 의한 임의성없는 진술이라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피의사실에 관하여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이를 토대로 그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보가 직접 문답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사가 신문한 사항중에 다소 불분명한 사항이나 또는 보조적인 사항(행위의 일시, 장소 등)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직접질문을 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여주사보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할 때 검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를 지켜 보았고 또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재차 직접 묻고 참여주사가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의 작성이 다 끝난 다음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검사의 신문결과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서명날인하였다면 참여검찰주사보가 불분명사항이나 보조적인 사항을 직접 질문하여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검사가 만든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증인 최기운의 증언에 의하면, 위 조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범행을 부인하려는 피의자에게 그의 진술과 상반되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제시하고 범행에 관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애매한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상호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가 만든 피의자신문조서에 애매한 내용의 진술이나 모순되는 진술 또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진술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신문조서 전부가 바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이 그중 합리적인 어느 부분을 믿었다 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고 또한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을 받았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각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