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자가 주소불명으로 소환불능인 경우 경찰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증인환문을 위한 수차의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 증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1971.3.23. 선고 71도171 판결,
1983.5.24. 선고 83도768 판결
피고인
마산지방법원 1984.2.21. 선고 83노10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검토하면 제1심은 증인 권익선과 김국무를 환문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수차의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고 또 소재탐지촉탁을 하여도 그 소재가 불분명하므로(공판기록 55면 및 74면 참조) 그들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고 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위 권익선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음) 또 의사 박춘영 작성의 상해진단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 제6차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들 서류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