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77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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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

판시사항

배서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수령한 금원을 모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배서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돈을 수령하였다면 그 시에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 후 이 돈을 온.라인을 통하여 공소외 회사에 송금하여 그 돈이 모두 동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충환 외 1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21. 선고 84노30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전충환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2, 3의 변호인 변호사 오혁진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 등의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

소론논지는 공소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공범관계의 성립 또는 사기죄의 범의 등에 관하여 원심의 법리오해를 논난하는 취지이나 범행전이나 범행후 공소외 성기용, 안명호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에 관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는 자료를 기록상 가려낼 수가 없고 또 피고인 등이 상명하복 관계에 있었다던가 재벌그룹의 계열기업체인 공소외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가 부도를 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피고인 등의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위 변호사 전충환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하자있는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이므로 이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 남홍모가 그 배서부분이 위조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공소외 이석원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의 방식으로 돈을 수령하였을 때 성립하고 그 후 이 돈을 서울에서 위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에 온ㆍ라인을 통하여 송금하고 그 돈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사기죄 성립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이들 돈을 피고인 등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설사 소론과 같이 이와 같은 경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위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347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제347조 제1항의 죄와 그 제2항의 죄는 그 형이 같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논지도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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