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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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ㆍ횡령]

판시사항

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은 권리실행과 공갈죄의 성부

나.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

판결요지

가.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나.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나.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도3204 판결

/ 나.

대법원 1968.7.24. 선고 66도1705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4.10.15. 선고 84노4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 1 점(공갈)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공갈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당원 1984.3.27 선고 83도320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와 동업하던 공소외 1주식회사에 재직중 직무상 탈세용 비밀장부를 소지하고 있어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1983. 7. 12 사직시 피해자와 동업지분을 정산하여 반환받을 때에 위 비밀장부의 기재내용도 감안하여 작성한 같은해 3. 31자 결산서류에 근거하여 계산하기로 하였다면 그후 위 계산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요구하였던 각 항목에 걸쳐 재결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수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록 재결산의 여지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원판시와 같이 위 비밀장부에 의하여 같은 회사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는 협박수단을 써서 이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소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를 공갈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또한 피고인이 그 소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 2 점(횡령죄)에 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양화인케미칼 회사로부터 피해자 등을 대신하여 그들의 공동지분이 있는 대리점 개설보증금을 반환받아 은행에 예금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지분상당의 금원을 보관중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 소비한 피고인의 소위를 횡령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회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에는 자금의 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횡령금원을 확실하게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일시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논지와 같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 보관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므로 상계주장은 지급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데서 오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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