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후에 기소된 확정판결전의 범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후에 기소된 범죄에 대한 면소판결
확정판결을 받은 특수절도 및 절도의 범행과 확정판결이전에 이루어진 본건 단순절도 범행이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 및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단순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다.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도2173 판결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15. 선고 83노383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983.3.24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원심판시 특수절도 및 절도의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수법 등에 비추어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특수절도 및 절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상습특수절도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특수절도 및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