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846 판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846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등ㆍ외국환관리법위반]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연행되어 약 40일간 조사를 받아오다가 구속 송치된 후 검사앞에서 한 자백이지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임의성있는 진술이라고 본 사례

나. 신문광고나 책자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항도 국가기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연행되어 약 40일간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고 검찰에 송치된 후 약 1개월간에 걸쳐 검사로부터 4회 신문을 받으면서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1,2심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폭행ㆍ협박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신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 송치된 후 4차의 신문을 받으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 신문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변명한 부분도 있으며 그 자백내용이 원심인용의 다른 증거들에서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고 있다면 피고인 들의 연령, 학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사앞에서의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임의성 있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탐지ㆍ수집하였다는 사항들 가운데 신문광고를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사항들이 모두 우리의 국방상 북괴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북괴집단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의 정치ㆍ사회분야에 있어서 이익이 된다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65 판결,

1980.7.22. 선고 80도845 판결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12. 선고 84노64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5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중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소론과 같이 군수사기관에서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아 허위의 자백을 한후 검찰에 송치 될 무렵 검사앞에 가서 자백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면 다시 데려다가 고문하겠다는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함은 기록상 이를 수긍할만한 자료가 없고,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등의 혐의를 받고 피고인 박박은 1983.8.10에, 피고인 윤용진, 이정후는 같은달 11에 각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아오다가 같은해 9.20에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같은 10.5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때부터 같은 해 10.31까지 사이에 검사로부터 각 4차에 걸친 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각 자백하였던 사실만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원심 및 제1심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폭행, 협박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신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검찰에 송치된 후 약 1개월간에 걸쳐 각4차의 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 신문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변명한 부분도 있으며 그 자백내용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다른 증거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고 있고 특히 제1심 제1회 공판정에서 피고인 윤용진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임의성까지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이 정후 역시 원심판시 3의 가항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바, 이에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경력등 일건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검사앞에서의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임의 진술이라고 보기에 넉넉하고, 소론과 같이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임의성없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의 이유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인 1, 2의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3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공소외 1 및 2로부터 일화 290만엥을 수수함에 있어 그들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원판시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나아가서 원심판결에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죄에 있어서의 지정관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의 범의에 관하여 법리오해가 있는듯이 주장하나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는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3.  피고인 1,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 박박이 탐지수집하였다는 원심판시의 사항들은 그 가운데 신문광고를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판시사항들은 모두 우리의 국방상 북괴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북괴집단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의 이익이 될 정치, 사회분야에 있어서의 기밀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1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공소외 1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판시 국가기밀사항들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98조 제1항에 의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 법령적용은 정당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다. 원심판결에 형법 제98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간첩범죄사실과 그 법령적용의 내용을 오해하고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각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징역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