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성 및 직무의 범위
나. 입주자들의 위임에 의하여 아파트 건축업자가 분양대금의 일부에 충당할 융자금을 일괄지급받은 것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의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새겨야 한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망 (갑)이 건축한 (A)아파트를 인수하여 이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소외 (을)등에게 분양하면서 아파트분양대금의 일부를 은행의 융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 피고인은 입주자들의 위임에 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입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융자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아 이를 분양대금에 충당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입주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대법원 1983.2.22. 선고 82도1527 판결
피고인들
변호사 김태현 외 1인
광주지방법원 1984.5.25. 선고 83노18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의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돌이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12.5부터 1981.10.30까지 전라남도 농정국 농지과 농지조성계에 근무하면서 공유수면매립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소외 진우농산주식회사가 시공한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소재 덕병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 진우농산주식회사의 총무담당자인 공소외 1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임이명백하고 피고인이 기술자로서 농지개발관계담당자가 아니라는 점만으로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것이다.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공소외 최현식과의 대물변제약정이 준소비대차계약으로 갱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망 김복진이 건축한 금원 아파트를 인수하여 이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소외 백상철 등에게 분양하면서 아파트분양대금중 일부를 주택은행 광주지점의 융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 피고인은 입주자들의 위임에 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입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융자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아 이를 분양대금에 충당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입주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또 공소외 최현식에 대하여는 영춘상가아파트의 101, 102, 103, 105호를 양도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역시 최 현식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에 대하여 배임죄를 적용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잘못도 없으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