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업무상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인
변호사 김홍근
부산지방법원 1984.5.18. 선고 81노41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실질적인 추가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한 미성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더 이상의 대출 등은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피고인이 심사과정등을 통하여 잘 알고 있어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가 임무에 위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그 범죄사실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배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3.3.8. 선고 82도2873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는 지급보증당시에 이미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는 지급보증행위에 의하여 기수가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급보증후에 소론과 같이 일부 채권액을 회수하여 실지로 손해를 입은 금액이 1,770,000,000원에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범죄성립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지급보증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원심판시에 소론과 같이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