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동실행 의사의 존재를 요하는 시기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0.1.27. 선고 69도2225 판결
피고인
변호사 이운조
부산지방법원 1984.5.9. 선고 84노5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양도계약을 체결할 것을 사전에 모의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원심 공동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미 착오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이 그 양도계약체결에 당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의 기망내용이 사실이냐고 묻는 피해자들에게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양도계약을 체결하려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시 사기범행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의 공동범행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공동정범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바 없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면 단순히 사전모의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그 법률적용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사기죄로 처단한 점에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