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 정부에 반환된 농지" 의 의미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서 이미 분배된 농지중
농지개혁법 제19조 제 1 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2조의 소정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지 수분배자가 이러한 반환절차를 밟음이 없이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김은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천
이동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환
수원지방법원 1983.12.23. 선고 83나24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4, 을 제12호증의 3 및 을 제11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김학목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농지등 수필지의 토지를 분배받은 소외 지성옥이가 이의 상환도중 이 사건 농지는 천수답인 박토로서 경작을 할 수 없었던 탓으로 일자미상경 이에 대한 수분배권을 포기하여 그에 따른 상환곡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포기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상환곡만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를 다시 정부에 반환하였으며 그후 이 사건 농지는 다시 분배되지 아니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서 이미 분배된 농지중 농지개혁법 제19조 제 1 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2조의 소정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원 1977.1.11 선고 76다1407 판결 ;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참조)단지 수분배자가 이러한 반환절차를 밟음이 없이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다.
3.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을 제9호증의 4,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김학목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가 위 시행규칙 제52조의 소정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농지가 정부에 반환된 농지라고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과 분배농지로서 정부에 반환된 농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