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수탁자의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관계
소유권보존등기가 신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그 수탁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수탁재산의 소유에 따르는 의무까지도 함께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그 수탁자가 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401 판결
김윤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목포지방해운항만청장 소송수행자 박현, 남광률
광주고등법원 1984.11.27 선고 83구7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비록 소유권보존등기가 신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그 수탁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수탁재산의 소유에 따르는 의무까지도 함께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그 수탁자가 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40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국유지 위에 소외 조양운수주식회사가 해운여객 대합실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그의 처인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건축물은 위 소외 회사가 현실적으로 이를 점유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수탁자인 원고들로서는 대외적으로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국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원고들에게 한 사건 변상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필경 건물수탁자의 부지점유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