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누716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누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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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

대법원1983.12.27.선고83누588환송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중 (주소 1, 2 생략) 각 토지는 소외 1이, (주소 3, 4, 5 생략) 각 토지 및 (주소 6 생략) 지상건물은 소외 2가 각각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니 위 각 부동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1,2,3,7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증인 소외 1, 소외 4의 각 증언은 위 각 서증의 기재 및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망 소외 3의 소유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적법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위배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드는 갑 제8호증의 1(각서)은 망 소외 3이 위 소외 2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되어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인즉 위 (주소 3, 4, 5 생략) 각 토지 및 (주소 6 생략) 지상건물은 등기부상 소외 3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소외 2 소유임을 확인하여 귀하(소외 2)의 요구시 한시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것이므로 위 문서는 망 소외 3이 소외 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처분문서는 될 수 있겠으나 소외 2가 위 부동산을 망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처분문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니, 원심이 명의신탁에 관한 원고 주장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서증을 배척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중 (주소 7 생략) 토지 및 (주소 8, 9, 10, 3, 4, 5 생략) 각 토지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등 부과처분을 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주소 7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일자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위 토지와 인접하여 있으며 위치, 형상, 주위환경등이 동일한 (주소 11 생략) 토지를 토지감정평가합동사무소의 시가감정에 따른 가격으로 토지 수용한 사실과 위 (주소 11 생략) 토지도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그 토지에 대하여는 위 수용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한편 (주소 8, 9, 10, 3, 4, 5 생략) 각 토지에 관하여는 원심이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접토지들에 대한 보상감정가액 및 실지거래가액등을 참작할 때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그 판시 각 금액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가액을 평가한 차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으며 또 그 인정사실에 기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시가산정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재산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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