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71 판결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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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공1985.4.1.(749),431]

판시사항

취중에 군수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 비트는 등의 폭행을 가한 부읍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부읍장인 원고가 모든 공무원이 모내기에 동원된 상황하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6시간 동안이나 무단이석하였고 전출가는 부하직원의 송별연에서 이유없이 직원들을 구타하고, 밤늦게 술에 취하여 군수관사에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군수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행패를 부렸다면, 그것이 비록 술에 취하여 저지른 소행이었고 물리적인 피해정도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상 용납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여 위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그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택하였다 하여도 이를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합천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제1읍 부읍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가 (1) 1982.6.17은 전 공무원이 모내기에 총동원되어 있을 때인데도 점심식사를 핑계로 그날 12:00경부터 18:00경까지 무단이석을 하였고 (2) 그날 19:15경부터 20:40경까지는 제1읍 옥산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읍 산업계장 의 머리를 이유없이 때리는등 부하직원으로부터 빈축을 받는 행위를 하였고 (3) 그날 20:50경 술에 취한 것을 핑계로 제1군수 관사의 대문을 차고 욕설을 하며 고성으로 떠들어 이웃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았고 관사에 군수가 부재중이었는데도 관사내에 들어가 군수 나오라며 방마다 확인을 한후 그곳의 전화로 군청당직실과 군내무과장집에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이유없이 경남내무국장과 경찰국장에게로 전화를 연결하라고 큰소리를 치는 한편 군수가 나오지 아니하면 문을 부숴버리겠다고 주먹으로 문을 치고 자물쇠를 비트는등 행패를 부리다가 제1읍 당직 오명욱이 연락을 받고 달려와 이를 제지하자 재떨이를 집어 던지면서 내실문을 부숴버리겠다는등 소란을 피웠고, 때마침 귀가한 군수에게 늙은놈 대접을 이렇게 하느냐면서 당시의 부지사와 전직 제1군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므로 군수가 이를 제지하자 그의 오른팔을 잡고 비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소행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된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를 해임한 처분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관민이 모심기에 한창이던 1982.6.17. 12:00경부터 18:00경까지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자리를 비웠고, 그날 20:00경 다른 면으로 전출가는 산업계 직원의 송별좌석에 참석하여서는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읍 산업계장 의 머리를 쥐어박은 사실, 그날 21:00경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제1군수의 관사를 찾아가 그집 가정부가 군수가 있는데도 없다고 속인다 하여 잠겨진 내실문을 흔들어 부수려하고,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정전화로 경남내무국장과 경찰국장에게 통화를 요청하였다가 연결이 되지 아니하자 제1군 내무과장 에게 전화를 걸어 이새끼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그후 제1군수가 귀가하자 동인에게 늙은놈을 이렇게 대접하기냐면서 전임군수와 당시의 경남부지사에 대하여 말도되지 않는 짓거리를 하고 군수에게는 이걸 오늘 때려 버릴까 하다가 그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고 비튼 사실, 그리고 연락을 받고 온 제1군 내무과장 에게도 재떨이를 집어 던지려 하면서,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무단이석시간이 한나절에 불과한 점, 그 행패는 술에 취하여 저지른 소행으로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에 원고는 1957.2.15에 지방서기로 임명되어 이 사건 당시까지 약 27년동안 아무런 처벌을 받음이 없이 근무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동안 내무부장관표창 2회, 농수산부장관표창 1회, 경상남도지사표창 1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판시 소행에 대하여 피고가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표현만을 달리하고 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한 취지인 것이 분명한데, 그 비위내용중 모든 공무원이 모내기에 동원된 상황하에서, 또 부읍장이라는 상급감독자로서 솔선수범하여야 할 지위에 있던 원고가 아무런 정당이유없이 6시간 동안이나 무단이석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소행이나, 그 판시내용과 같은 행패, 추태 등을 자행하여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대내외적으로 손상시킨 행위는 비록 그것이 원심인정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소행이었고 물리적인 피해정도가 경미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상 용납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비위사실의 내용, 성질과 이 사건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택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장기간의 근무경력이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시 징계사유와 이에 상응하는 징계정도에 관하여 그 교량평가를 그르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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