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1 외 3인
강동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4.5.25. 선고 83구52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 제25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가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1984.4.24. 선고 83누731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