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증여의제의 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장영화
영도세무서장
대구고등법원 1984.4.17 선고 83구13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강명심명의에서 원고명의로 1982.1.8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강명심과 원고와의 합의에 의해 위 강명심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강명심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것으로는 볼 수 없다하여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있고 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단순한 명의신탁의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은 위 강 명심이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도 이를 증여라고 할 수없다 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개정된 상속세법조항을 간과하였거나 그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