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61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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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과한 부과처분의 효력(=취소사유)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스스로 소유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을 뿐 타인으로부터 건축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완공 후 소외인에게 매도한 일 밖에 없는 데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위 소외 인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2.9.27. 선고 62누29 판결,

1979.11.27. 선고 79누237 판결,

1981.11.24. 선고 81누225 판결,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

원고, 상고인

강금자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8. 선고 83구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외 망 강귀영으로부터 공사비 금 114,450,000원에 도급받아 건축한 후 이를 위 강귀영의 상속인인 소외 강만희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스스로 소유,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을 뿐, 타인으로부터 건축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며 완공 후 위 강 만희에게 매도한 일 밖에 없는데 피고는 원고가 강만희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가사 원고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그 주장의 하자는 피고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한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이른 증거취사의 과정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하자로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할지언정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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