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그 심사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 또는 결정서 등이 송달되었다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다.
1982.12.28. 선고 82누389 판결
이상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마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4.2.29. 선고 78구43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제81조 제2항, 제5항, 제56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그 심사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 또는 결정서 따위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이 행정소송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기각간주 및 그 불복방법의 통지를 받은 그 통지내용에 따라그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적법한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8점에 관하여,
행정행위의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존재, 즉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하고 그 위법성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이므로 행정행위의 주체상의 하자, 내용에 있어서의 하자, 절차상의 하자 및 형식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그 행정행위는 당연무효로서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돌이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그 원인사유와 그를 부연하는 상고논지를 살펴보면, 위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