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도2981 판결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도2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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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ㆍ예배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

판시사항

교회분열의 경우 특정일파에 의해 취거된 교회재산에 대한 절도죄의 성부

판결요지

기독교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하나의 교회가 두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분열당시의 그 교회 교인 전원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해야 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교회재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교파만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취거하였다면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1.2.9. 선고 70다2478 판결,

1980.12.9. 선고 80다2045,2046 판결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3.10.12. 선고 82노693,83노4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독교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당원 1980.12.9. 선고 80다2045,2046 판결 참조), 하나의 교회가 두개 이상으로 분열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교회장정, 회칙,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분열당시의 그 교회 교인 전원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해야 되며( 당원 1971.2.9. 선고 70다247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교회재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교파만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아래 이를 취거하였다면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절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나아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예배방해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절도죄 및 예배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폭행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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