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후의 기소 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1982.12.21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1982.1.7 부터 5.7 까지에 걸친 해외취업사기”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기공소사실인 “1982.6.2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원편취하였다”는 범행은 동기 및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미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
검사
광주지방법원 1983.8.11 선고 83노57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확정사실은 피고인은 해외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우디에 용접공으로 가는데 교제비로 쓴다고 거짓말을 하여 1982.1.7부터 같은해 5.7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김준원 외 8인으로부터 합계 금 5,200,000원을 편취한 죄로 1982.8.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해 12.21 위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82.6.2 정영식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 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의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쳐 살펴보면, 그 범행의 동기,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