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9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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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시사항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후의 기소 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982.12.21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1982.1.7 부터 5.7 까지에 걸친 해외취업사기”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기공소사실인 “1982.6.2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원편취하였다”는 범행은 동기 및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미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8.11 선고 83노5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확정사실은 피고인은 해외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우디에 용접공으로 가는데 교제비로 쓴다고 거짓말을 하여 1982.1.7부터 같은해 5.7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김준원 외 8인으로부터 합계 금 5,200,000원을 편취한 죄로 1982.8.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해 12.21 위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82.6.2 정영식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 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의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쳐 살펴보면, 그 범행의 동기,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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