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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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판시사항

가.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공모자의 죄책

나. 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다. 신용장 등의 허위기재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포탈행위

라. 관세법위반의 각 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의 가부

판결요지

가.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관세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관세법 제194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양정할 것이다.

다.

관세법 제180조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관세의 부과결정을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관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신용장, 송품장 등을 허위기재하여 과세자료를 구비함으로써 관세의 부과결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는 위에 해당한다.

라.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므로 범칙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재헌, 김태원, 김정기, 최병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15. 선고 83노1093 판결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에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2인 이상의 자가 어떤 범죄를 공모한 후 그중 일부의 자가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담당실행한 경우에는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다른 공모자도 그것을 실행한 자와 같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를 피고인 1, 4, 5, 3 등과 공동정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 2가 외국인으로서 이건 물품의 신고의무자와 관세부과대상자가 아니였다 하여 이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3) 관세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관세법 제194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4의 판시 각 소위에 대하여 각별로 벌금형을 양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주문의 취지는 피고인 4에 대하여 그 판시 벌금의 합산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4) 관세법 제180조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관세의 부과결정을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 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동차부속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거래가격을 허위기재한 신용장 및 송품장 등을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수입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고하고 차액은 수입후 국내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실제수입가액과 수입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관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신용장 송품장들을 허위기재하여 과세자료를 구비함으로써 관세의 부과결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포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5)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므로 범칙자가 여러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추징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렸다고 볼 수 없다.

(6)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되지 못한다.

2.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3에 대한 공소사실중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82.3.22 부산세관을 통하여 고속버스용 베어린 10개 외 12종을 수입하면서 실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하여 통관시킴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 647,522원 및 방위세 54,040원을 포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등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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