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10일 동안 9회에 걸친 도박과 상습성 유무(적극)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2개월 10일 동안 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상습성이 있다.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1 선고 83노279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이 2월 10일동안 9회에 걸쳐 이건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본 조치에도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