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 고의없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의 성부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검사
변호사 이용만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30 선고 82노449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백남식이 경영하는 포장마차 식당에서 공소외 김덕수와 술내기 팔씨름을 하여 피고인이 이겼는데도 위 김덕수가 다시 한번 하자고 덤벼들자 피고인은 식탁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팔뚝을 1회 그어 자해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 그 제지를 벗어나려고 식칼을 잡은채 이를 뿌리친 잘못으로 이 사건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에 대한 인식마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여도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인정판단에 소론의 상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