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당부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자진해서 할 것이니 원심이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부당하다.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401 판결,
1983.3.22 선고 83감도47 판결,
1983.4.12 선고 83도292 판결
검사
변호사 정운조
부산지방법원 1983.6.23 선고 83노35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공탁공무원에게 마치 진실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돈 17,964,262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공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말을 믿게 하고 이에 속은 공탁공무원으로부터 동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자진해서 할 것이지 원심이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을 탓하는 소론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