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11 판결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11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사기]

판시사항

법원이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당부

판결요지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자진해서 할 것이니 원심이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부당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401 판결,

1983.3.22 선고 83감도47 판결,

1983.4.12 선고 83도292 판결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6.23 선고 83노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공탁공무원에게 마치 진실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돈 17,964,262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공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말을 믿게 하고 이에 속은 공탁공무원으로부터 동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자진해서 할 것이지 원심이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을 탓하는 소론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