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중 1인으로부터 추징할 액수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2인 등 3인의 공동범범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 위 공동피고인 2인과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4,000,000원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광주지방법원 1983.4.7 선고 83노4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김희채, 주중현의 공동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 위 김회채, 주중현과 택시사업을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 4,000,000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몰수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