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외국주재 한국대사와 영사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 것이 공소보류의 결정인지 여부(소극)
가.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나 그 중요부분 또는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범죄사실 중 적어도 그 행위나 결과 하나만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나. 피고인이 망명절차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스웨덴주재 한국대사와 영사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 사실을 가지고 공소보류의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은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은호의 각 상고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함께 묶어 판단한다.
1.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먼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한 증거 조사과정을 거쳐 증거로 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터로서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같은법 제308조 가 천명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자백을 보강하는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으므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나 그 중요부분 또는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범죄사실 중 적어도 그 행위나 결과 하나만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이면 족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하여( 대법원 1959.2.27 선고 단기4291년 형상 제559호 판결 , 1969.6.10 선고 69도643 판결 , 1967.12.18 선고 67도1084 판결 , 1969.12.26. 선고 69도1419 판결 등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국외망명을 뜻하고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가서 국제사면위원회 스웨덴 지부에 망명의 뜻을 밝히고 그 지원을 받기 위하여 그곳 주재 북괴공관을 내왕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북괴공관원과 회합 통신연락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학원, 군사 등 여러방면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2.5.3 제1심판시 제7항 기재의 범죄사실을 저지른 다음 스웨덴 주재 이재석 영사가 귀국하도록 설득하고 스웨덴 외사담당 경찰관도 귀국을 종용하는 태도여서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망명신청을 철회한 다음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이재석 영사와 같이 파리까지와서 단독으로 대한항공기편에 탑승 같은달 5일 15:55경 김포공항에 도착 귀국한 사실은 이를 자수로 인정하고 다만 피고인이 1982.4.30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관에 자수한 점은 이를 자수를 위장한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피고인이 1982.4.30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관에 자수한 전후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자수는 자수를 위장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제1심 판시 제7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국외범의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의 취지는 피고인은 정치적 난민으로서 스웨덴 정부에 의하여 망명자카드를 받음으로써 스웨덴 국민이 된 자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미칠 수 없는 국외범이므로 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판시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국외범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함에 있어 재판권이 없다는 취지인지 단순히 수사권이 없다는 뜻인지 그 뜻을 바르게 헤아리기 어려우나 설혹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소론 논지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4. 공소보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과 구 국가보안법 및 구 반공법 상의 이른바 공소보류는 검사가 각 그 법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 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망명절차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 강영규 및 영사 이재석이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소보류의 결정이라고 할 수 없음
5. 몰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판시 제2 내지 제7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망명을 결심한 1982.2.경부터 1982.4.22 김포공항을 통하여 출국하여 서독의 프랑크프르트, 함부르크,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거쳐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하여 그곳 북괴공관을 출입하면서 망명을 획책하다가 1982.5.3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망명의사를 철회하고 귀국의 의사를 밝힐때까지의 일련의 행위이므로 소론 지적의 압수물건을 피고인의 이 일련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몰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6.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