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뢰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범위
나.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물건을 반환한 때 뇌물죄의 성부
가.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나.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가.
대법원 1966.11.22 선고 65도604 판결
피고인
광주지방법원 1982.12.2 선고 82노56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건 금원 수수행위가 원심이 판시한 그의 직무행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판시 금원을 약10일 후에 제3자인 공소외 김사남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이를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고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추징에 관한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인이 선박 등의 축도비등 91,000원을 포함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취지는 피고인의 수뢰액을 위 금 300,000원에서 선박 등의 축도비등 9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09,000원이라고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률위반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