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994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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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등기부멸실에 따른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의 처리방법

나.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추정

판결요지

가. 등기부멸실에 따른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동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려면 특별조치법 소정의 서류의 허위작성이나 기타 사유로 등기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1978.12.26. 선고 78다1895 판결,

1982.7.27. 선고 82마100 판결 / 나.

대법원 1979.12.11. 선고 79다97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인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3.23. 선고 82나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2필지의 토지들은 원래 소외 망 이규명의 소유로서 그 등기부가 6.25동란으로 인하여 소실되고 각 토지대장상에 만 동인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홍수로 인하여 황폐되어 경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는데 1961.5.16 이후 소외 윤병하가 위 2필지의 토지를 포함한 그 소재지 부근일대의 황무지를 소유자가 밝혀진 토지부분은 이를 매수하고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거주지를 알 수 없는 토지부분은 미처 이를 매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간하여 여러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당시 위 소외인은 이 사건 2필지의 토지를 소외 망 유양식에게 매도하여 위 유양식이 이를 인도받아 수년 경작하다가 1965.6.경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제1657호)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동인이 1958.10.6 위 이규명으로부터 위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자기앞으로 변경한 후 이에 터잡아 1965.6.30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2필지의 토지가 원래 이규명의 소유이었음이 분명한 이상 위 유양식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일응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부 멸실에 따른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처리하고(1981.12.23 등기 제589호 법원행정처장 통첩 참조) 또 이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 당원 1978.12.26. 선고 78다1895 판결, 1982.7.27. 자 82마100 결정 참조) 그 방법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1978.3.2 등기 제67호 법원행정처장 회답요지 참조)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하면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농지로서 토지대장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 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동법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제1항) 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제2항)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유양식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이라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며 원고가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던가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9.12.11. 선고 79다97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판단도 없이 (기록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확증도 없다) 그 설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이규명의 소유이었음이 분명한 이상 위 유양식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일응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였음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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